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500만 원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되신 분으로, 남편과 함께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과 캠핑 물품들을 구매한 마트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이를 용서하고자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탁에도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 나갔고, 심지어는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기까지 하였는데요.
가정을 파탄 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상대 여성은 애당초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2)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직접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상대 여성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설렌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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