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원고의 배우자(여성)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동료에 불과했으며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여성은 이혼할 위기에 처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보다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러한 관계를 의심한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단지 부부관계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해오자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선물을 받은 것은 상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한 관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원고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이성적인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는 점
2) 집을 나온 원고의 배우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주었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없었던 점
3)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폭력성에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현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기각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2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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