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도 친밀한 관계였던 여성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입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큰 다툼 없이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도 친밀한 관계로 종종 모임을 가져왔는데요.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고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간 뒤, 남편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박을 한 점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이 피고와 외도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유부남임을 확실하게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점
2)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애정 섞인 메세지를 주고받은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4) 외도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했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외도행위가 3개월로 짧았음에도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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