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위해 헌신해오며 행복한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외도 행위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서로를 위하며 행복한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배우자가 몰래 전화를 하거나 각방을 원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배우자와 낯선 여성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실이 발각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남성)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온 점
2)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갖은 점이 명백한 점
3) 현재까지 만남을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 점
에 더하여 블랙박스 영상, CCTV, 전화통화 녹음 등을 첨부하였고,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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