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50%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해당 남성(원고의 배우자)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원고가 유흥업소를 다니며 외도를 하고 있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고 이야기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남성(원고의 배우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첨부하였고, 해당 사안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 중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점
3) 현재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며 감액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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